3시간 있다가 밥 먹고 돌아온 '카공족'…재주문 요구에 '버럭'

입력 2023-09-18 09:54   수정 2023-09-18 10:39


카페 사장님들이 이른바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3시간 동안 공부하다 중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돌아온 카공족과 다퉜다는 사장님의 사연이 알려졌다.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공족과 말싸움했는데, 제가 응대를 잘못한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이런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카페에서 공부하던 한 손님이 3시부터 맞은편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손님에게 재주문을 요구했지만, 손님은 10분이 지나도록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었다.

A씨는 다시 손님에게 가서 "도서관도 아니고 카페에서 이렇게 중간에 식사하고 오는 손님은 못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손님은 "저도 카페를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재주문하라는 곳은 처음 봤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결국 설전으로 번졌다. A씨는 "그러지 마시고 다른 카페 이용해달라"고 요구하자, 손님은 "내가 이 카페 이용하겠다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실랑이 끝에 A씨는 음료를 환불해주고서야 손님을 내보냈다고 한다.

A씨는 "손님은 정오쯤 오셔서 3시간 넘게 있었다"며 "더러운 꼴 보기 싫어서 환불해주고 다른 카페 가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 자영업자는 "바로 앞집이 커피집인데 3시간 동안 테라스에 앉아 있는 카공족을 보면 참 열받아서 어찌 장사하시나 (싶다)"고 위로했다.


각종 물가 상승으로 카페 운영 비용이 급증한 상황에서 회전율을 떨어트리는 카공족은 카페 업주들한테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09년 9월 대법원에서는 카공족의 장시간 좌석 체류는 카페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영업방해(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렇다면 카페에 피해를 주지 않는 손님의 최대 이용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한 손님의 손익분기점은 1시간 42분으로 나타났다. 비(非) 프랜차이즈 카페의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8개 테이블 △테이크아웃 비율 29% △하루 12시간 영업하는 가게라고 가정했을 때 수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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